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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하기
1. 부양가족 신청이란?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특히 자녀를 연말정산 대상자의 밑으로 등록하여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해당 공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1. 부양가족 공제: - 만약 근로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,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그러나 자녀가 19세 성인이 된 경우,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됩니다. 이후에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만 부양가족 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2. 자녀 교육비 공제: -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교육비 공제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. 자녀의 교육비를 신고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- 성인이 된 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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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22. 23:43